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한 사진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 두 아이가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두 아이가 사거리 건널목에 대(大)자로 누워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처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히거나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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