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전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장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경은 7년간 사업가로부터 약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입건됐다. 직위도 해제됐다. 장 총경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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