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사 전경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2019년 9월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대상지 일대 1100여㎡(매입가 1억 3000여만 원)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 보상가는 A 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A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시의원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천여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천87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