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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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