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21일 성폭행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2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한 면세점 직원 B(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몰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환경미화원이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단이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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