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에 발길질한 보육교사, 알림장엔 “아이가 때렸다”

4살 아이에 발길질한 보육교사, 알림장엔 “아이가 때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9 22:05
수정 2017-1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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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육교사가 4살짜리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서는 그날 알림장에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렸다면서 거짓말로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씨가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4살 아이가 이불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했다.

A씨는 아이가 잡고 있는 이불을 확 낚아채더니 이불을 휘감으면서 아이의 머리를 밀어 버렸다. 그대로 뒤로 밀려난 아이가 그래도 이불을 놓지 않자 A씨는 아이를 발로 찼다.

이 장면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같은 방에 있던 아이들도 A씨의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폭행한 아이의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전혀 엉뚱한 내용을 적어 보냈다. ‘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며 가정 지도를 해달란 내용이었다. 피해 아동은 이런 사정을 몰랐던 부모에게까지 혼나야 했다고 한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밖에는 알 방법이 없는데, (알림장만 보고)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을 왜 때리느냐고, 때리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에는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다. 당시 알림장 내용을 보면 A씨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기에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A씨가 아이를 훈육한다며 까칠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가져댔다가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원감(원장을 대리하는 직책) 등과 상의한 끝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찍찍이 달린 공을) 여자아이를 향해 또 던지려고 하길래, (제가 공을) 그 아이 얼굴에 댔다. ‘느낌이 어떤지 네가 느껴봐’하면서. 그런데 아이가 몸부림을 치다 긁혔나 보다”라면서 “원감이 (이 얘기를 듣더니) ‘알림장 수첩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될 거 같은데?’ 했고, 저도 좀 비겁하지만 (그렇게 썼어요)”라고 말했다.

동료 보육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이 어린이집을 떠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SBS는 보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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