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 서해순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 서해순씨,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8 20:57
수정 2017-11-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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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요청으로 서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7.10.12 뉴스1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7.10.12 뉴스1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돼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전날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계기로 제기된,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은 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의 친형인 김광복씨와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서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 동안 지속된다. 만일 서씨 측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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