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무혐의…변호인 “이상호 등에 법적 대응”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무혐의…변호인 “이상호 등에 법적 대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0 14:09
수정 2017-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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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계기로 제기된,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씨의 타살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를 밭은 박훈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기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뉴스1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뉴스1
박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김광석씨의 친형)가 근거 없이 음해한 것을 공적 기관에서 ‘혐의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몰고 일명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 기자와 김광복씨,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고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넘겨 받아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에게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저, 그리고 서씨와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등장 인물인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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