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해한다고···아이가 탄 차에 보복운전

우회전 방해한다고···아이가 탄 차에 보복운전

입력 2017-11-01 19:58
수정 2017-11-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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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8월 선고...“사고 위험성, 가족 충격”

자신의 차량 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호를 대기하던 운전자에게 욕설과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복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보복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0시 43분쯤 SM7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했다. A씨는 B(34)씨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자신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약 30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고, A씨는 우회전하는 대신 B씨의 차를 따라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했다. 특히 창문을 내려 약 30초간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차에는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사고 위험성이 큰 점, 가족이 받았을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현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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