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교생들의 잔혹한 폭행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남녀 중·고교생 4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남녀 중학생 3명과 고교생 B(17)양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 4시쯤 부천의 한 여인숙에서 중학생 C(15)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평소 청소년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의 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C양을 여인숙으로 데려가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C양의 얼굴을 주먹이나 발로 때렸다. C양은 얼굴과 두피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C양은 가해 학생들이 피를 닦아내라며 들여보낸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 4시쯤 부천의 한 여인숙에서 중학생 C(15)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평소 청소년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의 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C양을 여인숙으로 데려가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C양의 얼굴을 주먹이나 발로 때렸다. C양은 얼굴과 두피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C양은 가해 학생들이 피를 닦아내라며 들여보낸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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