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5일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 18세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제한한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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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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