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를 증언하는 녹취록이 지난 4일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는 피해 여중생 친구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학생은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가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양(15)과 B양(15) 외에 당시 사건 때 C양(14)과 D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양과 D양은 2003년생으로 C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전해졌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두 달 전 피해 여중생이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경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등에는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중앙일보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지난 6월 말 딸을 구타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사고를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당시 딸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년법이 폐지돼 가해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연합뉴스
지난 1일 부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2명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가해자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양(15)과 B양(15) 외에 당시 사건 때 C양(14)과 D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양과 D양은 2003년생으로 C양은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D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은 만 14세를 넘겨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후미진 공장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옷을 돌려 달라”고 연락해 만났다가 갈등이 커졌다고 전해졌다. 가장 심하게 폭행한 A, B 양은 1일 오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B 양은 6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6월 29일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두 달 전 피해 여중생이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경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등에는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중앙일보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지난 6월 말 딸을 구타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적 있다”며 “사고를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당시 딸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년법이 폐지돼 가해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