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만난 대학생에게 알몸 영상을 받고는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생(18·여)에게 넘겨받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서울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A(2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SNS에서 무작위로 검색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다.
그는 “스폰서가 돼주겠다”며 두 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의 요구대로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내줬다.
하지만 영상을 받은 A씨는 스폰서가 되어주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무차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로고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SNS에서 무작위로 검색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다.
그는 “스폰서가 돼주겠다”며 두 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의 요구대로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내줬다.
하지만 영상을 받은 A씨는 스폰서가 되어주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무차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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