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투여로 숨지자 렌터카에 실어 옮겨
선착장에 우울증약 놔 둬 자살로 꾸며의료인 범행 잇따라… 윤리 위반 심각
경남 거제의 한 병원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우울증 환자에게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생명과 인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다뤄야 할 의사가 오히려 인명을 농락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준다. 최근 일부 의사가 ‘프로 범죄인’ 뺨치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윤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년 여성 K(41)씨가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거제시 Y의원 병원장 N(57)씨가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해경에 따르면 N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병원에 온 K씨가 프로포폴을 맞은 뒤 수십분이 지나 숨지자 시신을 주사실에 눕혀 놓고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이날 3명의 간호사가 모두 N씨와의 갈등으로 무단결근해 N씨가 직접 주사를 놨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N씨는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버릴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새벽 4시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K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놔 둬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시신은 다음날 오후 1시쯤 바다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됐고, 해경은 선착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N씨가 빌린 차량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서는 피해자의 귀걸이 고정핀과 DNA가 발견됐다. 해경이 Y의원 내부의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삭제됐고, 진료기록부도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 N씨는 해경에 “채무가 많아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고, 최근 2개월간 병원을 20여 차례 찾아 하루에 50~100㏄까지 투약했다”며 “원장은 내시경에 사용하는 양(1~10㏄)보다 훨씬 많은 양을 투약해 주고 병원비로 1회 30만~5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사실상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충남의 한 의사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주입해 살해해 놓고 병사로 위장하려다 발각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달 거제에서는 10대 여고생 환자를 성추행한 병원 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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