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세 살… 주변 신고는 없었다

학대로 숨진 세 살… 주변 신고는 없었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7-13 23:00
수정 2017-07-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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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고 주변 어지럽혀” 20대 친부·계모 넉 달간 폭행

발견 후 7시간 지나서야 신고, 질식사 추정… 경찰 부검 의뢰

3살짜리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모들의 비정함과 잘못된 양육관도 문제지만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동안 지인이나 이웃의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경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편 A(22)씨와 부인 B(22)씨에 대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 ‘주변을 어지럽힌다’ 등의 이유로 손으로 아들 C군의 머리, 다리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방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4주 전부터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C군의 머리,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13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015년 B씨와 재혼했다.

C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집 침대 위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C군은 턱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침대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다. 또 몸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 게 확인됐다. 몸은 수척한 상태였다. A씨는 C군이 숨진 후 7시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다. 그는 “오전 9시쯤 아이가 침대 밑의 줄에 걸려 숨져 있었고 무서워서 늦게 신고했다”고 경찰과 119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 졸린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C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8개월)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군과 달리 딸은 아동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A씨가 자신의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받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추궁해 학대 사실을 시인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평소 C군을 폭행한 사실만 인정할 뿐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남자아이가 친아버지(35)의 방조 아래 의붓어머니(29)로부터 반년 동안 배를 발로 걷어차이는 등 학대를 받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3일 뒤에는 경기 이천에서 친어머니(26)와 외할머니(50)의 지속적인 학대로 3살 난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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