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엽총 겨누며 경찰과 이틀간 대치하다 붙잡혀

40대男 엽총 겨누며 경찰과 이틀간 대치하다 붙잡혀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7-05 18:51
수정 2017-07-05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대 남성이 엽총을 겨누며 경찰과 24시간 대치하다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합천경찰서는 5일 초등 2년생 아들을 데리고 경찰과 이틀 동안 대치하던 김모(41·고성군)씨를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전 부인 A(39)씨와 전화통화를 하다 다툰 뒤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뒤 진주경찰서 한 지구대에 맡겨 놓았던 엽총을 찾았다. 김씨는 엽총을 갖고 아들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합천방면으로 이동하다 오후 5시쯤 합천군 대병면 황매산 터널 부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대치에 들어갔다. 김씨는 경찰에 ‘이혼한 전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엽총 한발을 쏘기도 하는 등 경찰 접근을 막다 오후 10시 25분쯤 아들은 풀어줬다. 화물차에서 혼자 밤을 새운 김씨는 밤샘 과정에서 경찰 접근을 막기 위해 자신의 운동화 끈을 엽총 방아쇠에 묶어 놓고 쪽잠을 잤다. 김씨는 경찰이 주는 음식과 물을 거부한 채 담배만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엽총 위협 ‘인질극’ 40대 경찰에 검거 인질로 잡은 초등학생 아들을 풀어준 뒤에도 엽총으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24시간만에 검거돼 5일 오후 경남 합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17.7.5 연합뉴스
김씨 요구에 따라 A씨가 서울에서 합천 대치현장에 오후 9시 55분쯤 급히 도착했다. 김씨가 전처 A씨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엽총을 갖고 있어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김씨에게 총을 버리고 나올 것을 설득하면서 대치상태가 길어졌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김씨가 대치를 풀어 이틀에 걸친 엽총 무장 대치상황은 다행히 사고 없이 종료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인질협상팀 등을 동원하고 박진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유해조수 포획단 소속으로 주민등록 거주지 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해 놓고 있었다.

합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