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대낮 만취운전 들통
A 경위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부터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까지 2.8㎞정도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석바위사거리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A 경위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으면서 그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8%로 측정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남부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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