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아이를 24시간 이상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두 살 된 딸을 홀로 놔두고 나간 뒤 24시간 만에 돌아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2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집을 나간 뒤 다음날인 1일 오후 3시 50분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 집에 돌아온 김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1일 오후 5시 27분쯤 의사의 신고를 받고 학대치사 혐의를 확인한 뒤 김씨를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 105만원에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 역시 가족과 친한 친구 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게 외상이나 상습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우 야위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두 살 된 딸을 홀로 놔두고 나간 뒤 24시간 만에 돌아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29)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집을 나간 뒤 다음날인 1일 오후 3시 50분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 집에 돌아온 김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1일 오후 5시 27분쯤 의사의 신고를 받고 학대치사 혐의를 확인한 뒤 김씨를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월세 105만원에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 역시 가족과 친한 친구 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게 외상이나 상습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우 야위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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