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항소심서 감형…징역 7∼10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항소심서 감형…징역 7∼10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20 11:28
수정 2017-04-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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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되는 전남 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구속)이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모(49)씨, 김모(38)씨, 이모(34)씨. 검찰로 송치되는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 7년씩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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