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동료의원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A(57)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3가지다.
A 의원은 같은 당 소속 B(56)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10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B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B 의원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의원은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도내 남부권 도의원들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을 불러 기권을 종용해 결선투표에서 투표를 포기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여러 장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 의원은 의심이 가지만 투표지를 확보해 진행된 유전자 조사에서 검출된 게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네고 동료의원의 투표를 포기하게 한 A(57)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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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지난해 4월 도내 남부권 도의원들을 설득해달라며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 투표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을 불러 기권을 종용해 결선투표에서 투표를 포기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여러 장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된 D 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D 의원은 의심이 가지만 투표지를 확보해 진행된 유전자 조사에서 검출된 게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 진술 등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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