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서 들고 발언하는 김평우 변호사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쓴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7.2.18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14차 태극기 집회’에서 “조선시대도 아닌데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 심판에 참여한 대리인으로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게 옳으냐는 것이다. 또 대리인단은 27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고, 헌재가 요청한 종합 준비서면은 아직 내지 않아 임무에 집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의 한 명일 뿐이며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변론 준비는 여러 변호사가 협업으로 진행해 영향이 없으며 발언은 사적인 견해이므로 대리인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탄핵 사유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여러 사유를 몽땅 섞어 (탄핵으로) 몰았다”며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는 말도 안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서석구(73·사시 13회) 변호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주에도 집회에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도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수석대리인’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