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명품 의류 구입과 미용 등 개인 사치에 쓴 A(28·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52)씨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이 사이 B씨는 자신에게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업무에 대한 내부 감시도 없고 사장도 A씨에게 업무를 믿고 맡겨 4년에 걸쳐 이어진 장기 범행이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5년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2000만원 중반대 연봉을 받는 A씨가 카드로 1억 2000만원을 쓴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회삿돈을 빼돌린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A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명품 의류에 2억원,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재에 4000만원을 쓴 것을 비롯해 다이어트 약, 미용, 네일숍, K7 중고차, 해외여행 등에 빼돌린 회삿돈을 모두 탕진하고 현재 빚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족에게 주는 등 외부에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을 위해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52)씨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이 사이 B씨는 자신에게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업무에 대한 내부 감시도 없고 사장도 A씨에게 업무를 믿고 맡겨 4년에 걸쳐 이어진 장기 범행이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5년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2000만원 중반대 연봉을 받는 A씨가 카드로 1억 2000만원을 쓴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회삿돈을 빼돌린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A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족에게 주는 등 외부에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을 위해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