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19 15:34
수정 2017-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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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몬스터네일즈 제공
몬스터네일즈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행위를 한 기업형 네일숍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3명과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만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전국에 196곳의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이중 14곳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N사는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N사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이외에 M사, H사 대표인 B, C씨도 같은 수법으로 3곳의 네일숍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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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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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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