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크레인 노동자 추락사고, 공사 현장 안전규정 안지켜

청주 크레인 노동자 추락사고, 공사 현장 안전규정 안지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2-13 17:15
수정 2016-1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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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지목되는 12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는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바구니에 올라타 외벽 판넬 보수공사를 하던 인부 4명이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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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크레인 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지난 12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크레인 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이 사고로 20년간 공사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삼형제가 화를 당했다. 서모(53)씨와 그의 막내 동생(48)이 목숨을 잃었고, 서씨의 둘째 동생(49)과 나머지 동료 1명이 현재 중상이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작업이 진행된 점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작업에 동원된 카고 크레인은 사람이 탈수 없는 장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해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서 판넬 작업을 할 경우 판넬을 들어올리는 카고 크레인과 인부를 태우는 스카이차를 각각 투입해야 하지만,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작업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한다. 또한 ,인부들도 헬멧과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 없이 일했다.

경찰은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가릴, ‘크레인을 누가 투입했나’를 조사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과 공사계약을 맺은 외벽보강 시공업체가 크레인을 투입했다는 진술과 이 시공업체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인부들이 직접 크레인을 가져왔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크레인을 정밀 감식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화를 입은 3형제는 전국 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던 ‘의좋은 3형제’로 전해졌다. 외삼촌의 소개로 일을 시작한 이들은 20여년간 함께 일했다. 이들은 불경기로 수입이 줄었지만,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놓고 다툼 한 번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삼형제 가운데 숨진 큰 형만 유일하게 가정을 꾸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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