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관광버스 화재 사건 운전기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건의 운전기사 이모(48)씨가 15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는 15일 버스 기사 이모(48)씨를 상대로 과도한 차선변경, 과속 여부, 사고 후 승객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주에서 울산방향(하행선)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버스 2대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100㎞ 이상 속도를 내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목적지인 울산으로 들어가는 언양분기점 램프 500m 앞 도로로 이씨가 속력을 내며 과도하게 끼어들다 갓길에 세워둔 방호벽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
버스 기사 이씨는 그러나 왼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버스가 2차로로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버스 타이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사고 정황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버스 블랙박스는 소실돼 사실상 영상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씨 진술과 사고 지점을 비춘 한국도로공사의 CCTV 화면을 중심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출발 전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의 위치를 승객에게 설명했는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일부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사고 당시 승객들이 “망치가 어디있느냐”고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이씨가 가장 먼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2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인 데다 이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몬 관광버스 회사인 울산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버스 운행 기록, 운전사 안전교육 시행 여부, 차량 정비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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