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안전핀 안 뽑혀 운전석 뒤 유리 깨” 출입구 막혔을 때 반대쪽 비상구 있어야
지난 13일 밤 관광버스 화재로 10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진 건 출입문에 불이 붙었을 때 빠져나갈 비상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 관광버스가 여행객 18명과 여행가이드 2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 55분쯤 대구공항을 출발해 울산을 향할 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비극을 예측할 수 없었다.국과수 현장조사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에서 관광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관광버스 주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울산 연합뉴스
여행가이드 이씨는 “갑자기 ‘쿵’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버스가 방호벽을 긁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면서 “버스가 방호벽에 붙은 채 멈췄고, 바로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소화기를 찾아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안전핀이 뽑히지 않았다고 했다. 버스기사는 대신 소화기를 던져 운전석 바로 뒷좌석 유리를 깼다.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10명이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들은 밖에서 버스 유리창을 깨 나머지 승객들을 구하려 했지만, 불길이 버스를 휘감았다.
사고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처럼 출입구가 막혔을 때 반대쪽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승객들이 빠져나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버스 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는 대신 강화유리로 된 창문을 비상구로 대체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현행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규정을 보면 버스를 포함한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는 차체 좌측면 뒤쪽이나 뒷면에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총면적 2㎡ 이상, 최소 너비 50㎝ 이상, 높이 70㎝ 이상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버스 제조회사는 이를 근거로 비상구를 차체 왼쪽 면이나 뒷면에 만들지 않고 창문 1∼2개만 만들어 비상구 설치규정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강화유리로 비상구를 대체한다면 쉽게 깰 수 있어야 하는데, 비상시 망치를 찾아 유리를 깨기 쉽지 않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승객 안전을 위해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은 버스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탈출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유럽의 몇몇 나라 등은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에 대비해 버스 천장의 비상 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관광버스를 비롯한 국내 16인승 이상 버스는 비상시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가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등 총 4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승객이 호기심으로 망치를 가져가 4개를 갖추지 못한 채 운행하고 있는 버스도 있다. 일부 버스는 분실 등을 막기 위해 망치를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실내 장식을 위한 커튼 등이 망치를 가려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교수는 “형광물질 등을 통해 망치 위치를 표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버스 중간에도 망치를 2개 비치해 총 6개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10-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