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의도 불꽃축제 앞두고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것’하면 걸려요”

市, 여의도 불꽃축제 앞두고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이것’하면 걸려요”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07 17:48
수정 2016-10-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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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의도 불꽃축제. 출처=한화 홈페이지 캡처
2016 여의도 불꽃축제. 출처=한화 홈페이지 캡처
오는 8일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로 인파가 몰릴것에 대비, 서울시와 경찰청, 자치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질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행상·노점 ▲쓰레기 불법 투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목줄 미착용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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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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