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10억원을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간 큰 여자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리는 횡령한 돈으로 호스트바에서 돈을 펑펑 써 ‘큰손’으로 통했고, 인터넷 게임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수중개발업체 경리 직원인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한 번에 10만∼수백만원씩 46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80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은 회사 대표나 거래처 관계자를, 통장 기재 내용은 차입금·물품대금 등으로 적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호스트바를 출입했다. 한번에 술값만 150만∼200만원, 팁으로 20만원을 줘 호스트바의 ‘큰손’으로 통했다. 호스트바 남자 종업원과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적으로 만나 선물과 용돈을 주기도 했다. 김씨가 1년 넘게 100차례 정도 호스트바를 출입하면서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게임 머니를 사는 데만 2억원을 쓰기도 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2명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김씨는 나머지 5억원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월급이 140만원이었던 김씨는 공금을 빼돌리는 족족 탕진해 경찰에 붙잡혔을 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수중개발업체 경리 직원인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한 번에 10만∼수백만원씩 46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80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은 회사 대표나 거래처 관계자를, 통장 기재 내용은 차입금·물품대금 등으로 적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2명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김씨는 나머지 5억원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월급이 140만원이었던 김씨는 공금을 빼돌리는 족족 탕진해 경찰에 붙잡혔을 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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