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야동 보여준 60대 버스기사 집유
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