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경남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에서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김맹곤 전 김해시장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