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해 피소

대기업 임원,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해 피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1 17:02
수정 2016-07-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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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기업 임원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40대 대기업 임원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40대 대기업 임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40대 대기업 임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로 A(41) 씨를 소환조사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흥업소에서 동년배의 다른 기업 임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방 안에서 40대 여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30대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 오른 기업인수합병(M&A)전문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동석자 등을 불러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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