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 심야 폭주대회 시속 272㎞ ‘광란의 질주’

고급외제차 심야 폭주대회 시속 272㎞ ‘광란의 질주’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05 13:35
수정 2016-07-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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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고급외제차로 폭주대회를 연 기획사와 광란의 질주를 벌인 동호회 회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에 있는 모 기획사 대표 A(41)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B(37)씨와 의사 C(3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포르쉐,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17∼18차례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인 이들은 외제차 동호회원들로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경주를 했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길이 4.6㎞인 대구 앞산터널에서 외제 스포츠카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왕복 8차례 경주를 벌였다. 당시 시속 250㎞ 이상으로 광란의 질주를 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청남대 근처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가운데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이나 대구 앞산터널에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레이싱을 펼쳤다.

폭주 경쟁을 기획한 A씨는 이를 영상물 제작업체 B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원을 주고 폭주장면을 촬영해 모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12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과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노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 참가자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토록했다.

박도영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은 “교통안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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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 수사팀은 20일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외제 수퍼카를 몰며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 행위를 한 폭주족 정모씨 등을 일반교통상해ㆍ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은 20일 서울시경찰청에서 공개된 압수 차량.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 수사팀은 20일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외제 수퍼카를 몰며 ‘드리프트’를 하는 등 폭주 행위를 한 폭주족 정모씨 등을 일반교통상해ㆍ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사진은 20일 서울시경찰청에서 공개된 압수 차량.
연합뉴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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