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가를 헐값에 사들여 매매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531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42)씨 등 부동산 분양업자 7명과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3명 등 2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 11명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보다 최고 63% 할인해 사들인 뒤 원 분양가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 531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42)씨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44) 부장은 4100만원과 SM7 승용차를, 또 다른 제2 금융기관의 최모(46) 지점장은 22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신모(57·여)씨 등 11명은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챙겼다. 박씨 등은 또 신씨 등에게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부가세 12억원을 환급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남에 있는 모 감정평가 법인의 배모(36) 차장은 박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주거나 직접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에 가담, 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42)씨 등 부동산 분양업자 7명과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3명 등 2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 11명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보다 최고 63% 할인해 사들인 뒤 원 분양가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협 등 제2금융권에서 531억 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42)씨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44) 부장은 4100만원과 SM7 승용차를, 또 다른 제2 금융기관의 최모(46) 지점장은 22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신모(57·여)씨 등 11명은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챙겼다. 박씨 등은 또 신씨 등에게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부가세 12억원을 환급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남에 있는 모 감정평가 법인의 배모(36) 차장은 박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주거나 직접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에 가담, 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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