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게 닫았다고 고시원 이웃 살해한 60대男 징역 13년

문 세게 닫았다고 고시원 이웃 살해한 60대男 징역 13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0 15:16
수정 2016-06-10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세게 닫았다며 40대 고시원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문 세게 닫았다며 40대 고시원 이웃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모(6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입주자 A(48)씨에게 문을 세게 닫았다며 시비를 걸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말다툼은 주먹질로 번졌고, 두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A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큰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들도 앞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면서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