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판단 근거 보니?

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판단 근거 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27 16:26
수정 2016-04-2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일구 전 MBC 앵커
최일구 전 MBC 앵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최일구(55) 전 MBC 앵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최씨가 지인과 함께 경기 이천의 땅을 팔 것처럼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1차례에 걸쳐 13억 1064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제안으로 철근 가공공장을 세우면서 투자를 받았다는 최씨 지인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민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최씨와 최씨 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