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 업자 협박 사이비기자들 적발

검찰, 건설 업자 협박 사이비기자들 적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12-14 16:50
수정 2015-1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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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찾아 업자를 협박하고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사이비 기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한 자치단체 공사현장의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챙긴 A(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공사현장을 찾아 부정적 기사를 쓸 것처럼 취재하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B(52)씨와 실제 공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C(54)씨에 대해 공갈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쯤 여수시가 조성 중인 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7월쯤 같은 현장을 찾아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려는 것처럼 취재하고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4월쯤 위 공사현장에서 대표 건설업자로부터 여수시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A씨에게서 200만원을 챙긴 공무원 D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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