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공무원등 24명 기소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공무원등 24명 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5-11-26 16:23
수정 2015-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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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6일 중원대의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동을 사전 군 관리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은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74)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용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중원대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68) 괴산군수와 군 공무원,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 전·현직 대표, 중원대와 관련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 등도 기소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기소자가 총 2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검찰조사결과 이 학교는 최근 4년간 무허가 건축은 물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을 학생 기숙사로 사용했고,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 적발되자 책임자 대신 다른 직원을 내세워 처벌을 받게 했다. 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대학유치’가 역점사업이란 이유로 수년에 걸쳐 반복된 불법건축행위를 시정조치하지 않았다. 군의 한 공무원은 불법건축에 대한 수사예정사실을 누설하고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 등록금 370만원을 학교 측으로 받았다. 도 공무원 2명은 철기위기에 처한 학교건물에 대해 중원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심판위원 명단을 유출시키는 등 학교를 도와 결국 심판위원들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도록 했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중원대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된 뒤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군청의 공사중지명령에도 기숙사 공사를 강행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이 알려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불법부실공사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으로써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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