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사람잡는 무면허 ‘카셰어링’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면허 취소 후 또 음주운전… 7명 치어 1명 뇌사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한 ‘나눔카’(카셰어링) 서비스가 허술한 관리 탓에 참사를 낳았다. 면허증을 한번만 등록하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허점이 사고를 불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7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서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업체인 S사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행인 김모(54)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3명이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장치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올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무인서비스로 운영되는 ‘나눔카’(카셰어링) 업체 S사를 통해 손쉽게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나눔카는 스마트폰으로 나눔카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뒤 최초 가입할 때 면허증을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인증 과정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최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차를 빌렸다. 최씨가 이용한 S사는 회원 수 100만명, 보유 차량 3000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유 차량 업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카 제도를 위탁한 민간 업체 6곳 중 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나눔카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사고 피해가 심각한데도 해당 나눔카 업체는 직접적인 사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