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안전 점검 전무… 승선 인원 초과 비일비재

8년간 안전 점검 전무… 승선 인원 초과 비일비재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9-08 01:00
업데이트 2015-09-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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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해안 등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수천 척의 낚싯배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낚시 전용선은 10t 이하로 소형인 데다 해경의 입출항 통제마저 허술해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7일 전남도와 해경 등에 따르면 낚싯배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행한 어선검사증서, 보험증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의 안전설비, 선장의 해기사자격증 등을 갖추면 낚시 영업이 가능하다. 안전 점검은 허술하다.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2008년 이후 8년간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해경의 낚싯배에 대한 입출항 관리 역시 허술하다. 전남 해남군 남성항의 경우 최근까지 해경이 직접 관리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인력을 이동 배치하면서 민간인이 입출항 업무를 대행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입출항 통제는 요즘처럼 내림 감성돔과 갈치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한꺼번에 낚시꾼이 몰려드는 가을철엔 더욱 어렵다. 현재 출입항 민간대행신고소는 전국 885곳으로 해경 330곳의 2.7배인데 대행신고소장은 월 수당으로 5만원을 받는 등 자원봉사와 비슷해 관리 감독은 거의 어렵다는 평가다.

완도의 A낚시점 주인 B(54)씨는 “완도항에서 제주 추자권, 한림 앞바다까지 진출해 갈치 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10여척에 이르지만 해경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며 “제주권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이 현지에서 추가로 낚시꾼을 싣느라 승선 인원을 초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싯배가 이웃 지자체 해역으로 넘어가 선상에서 낚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1인당 20만원의 선비를 받고 20여명씩 태우고서 제주 해역으로 낚시를 떠나는 10t 이하의 소형 선박이 성업이다. 이들 선박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선박 불법 증개축과 궂은 날씨 속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다.

1000여척의 낚싯배가 성업 중인 충남 서해안에서는 2013년 51건, 2014년 41건, 2015년 6월 말까지 9건 등 모두 10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통영 해경도 최근 8.55t급 낚시 어선이 정원보다 18명 많은 33명(어린이 3명 포함)을 태우고 가는 것을 적발했다. 통영 해경 관계자는 “섬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하려면 1인당 2만원 안팎의 승선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낚싯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 해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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