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학교 폭력 피의자들이 수사 8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특수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윤모(16)군을 불구속 기소해 정식 재판을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모(16)군 등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담당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윤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반 학생 A군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볼펜으로 몸에 낙서했으며, 교실에서 A군의 바지를 내리게 한 뒤 돌아가며 음모를 뽑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집단적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리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른 뒤 잔디에 물을 준다며 물을 뿌리거나 치약과 흙이 섞인 눈을 강제로 먹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범행 정도가 심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포항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윤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반 학생 A군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볼펜으로 몸에 낙서했으며, 교실에서 A군의 바지를 내리게 한 뒤 돌아가며 음모를 뽑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집단적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리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른 뒤 잔디에 물을 준다며 물을 뿌리거나 치약과 흙이 섞인 눈을 강제로 먹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범행 정도가 심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포항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