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교’ 교장 직위 해제·警 고발

‘성추행 고교’ 교장 직위 해제·警 고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7-31 23:58
수정 2015-08-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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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에 부적절한 접촉… 男교사 성희롱은 은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5명의 남자 교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성추문이 발생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장이 성추행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 학교 교장은 같은 학교 여교사를 추행하고 다른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이 학교 교장을 직무유기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장이 지난해 2~3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 2월 교사 C씨가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올 2월 교사 D씨가 최소 6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D씨는 결국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를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C씨도 이날 교장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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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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