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피해자에 반해 귀국 후에도 3차례 訪獨
“한국에 왔지만, 자매님을 능가하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열정 같은 것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A(38·여)씨는 2013년 초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름이 끼쳤다. 또 그 남자였다. 2011년 9월 라이프치히의 같은 건물에 살며 스토킹하던 유학생 김모(36)씨다. 석 달 동안 56통이나 이어진 이메일에는 ‘나이가 적지 않은데 2세를 생각해 빨리 짝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씨는 A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도 해킹했다.
김씨는 귀국 직후인 2013년 1월 다시 독일로 찾아왔고, 같은 해 4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원하지 않는 방문’이 이어졌다. 참다 못한 A씨는 마침내 법에 호소했고,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김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3-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