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로 ‘태국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모바일 메신저로 ‘태국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입력 2015-02-25 07:22
수정 2015-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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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 수십 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여성 공급책 김모(34)씨와 성매매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태국 국적의 A(27·여)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해 입국시킨 뒤 성매매 업주들에게 넘겼다.

지난해 10월 대치동 오피스텔 8곳을 빌린 이씨도 김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1건당 12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 평균 4차례씩 성관계를 가졌고, 이씨는 이들에게 건당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연락이 오면 한국인 종업원을 시켜 노상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오피스텔로 들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말했다.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김씨도 업주들로부터 건당 1만원씩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처음에는 국내 태국 전통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더 큰 돈벌이가 있다고 꼬여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켰고, 나중에는 동남아에서도 널리 쓰이는 ‘라인’을 이용해 직접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국 간 상호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일 경우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김씨를 통해 태국 출신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업주가 여럿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 성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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