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한 남성의 거주지에 따라가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시 중구의 한 의류매장 창고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술에 취해 자는 창고주인 이모(63)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씨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거주지까지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30대 때 살인으로 15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관련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낯선 남성이 김씨를 부축해 주더니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노점상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시 중구의 한 의류매장 창고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술에 취해 자는 창고주인 이모(63)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현금 4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씨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거주지까지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30대 때 살인으로 15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관련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낯선 남성이 김씨를 부축해 주더니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노점상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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