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공항고속도로 음주 트럭 역주행…1명 부상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음주 트럭 역주행…1명 부상

입력 2014-12-12 00:00
수정 2014-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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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2일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신공항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인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트럭을 몰고 신공항고속도로 청라요금소를 통과해 인천공항에서 서울방면으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역주행 운전으로 인해 B(45)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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