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도박, 불구속 입건 “판돈 17만 7800원 고스톱 2시간 가량 한 혐의”

경찰관 도박, 불구속 입건 “판돈 17만 7800원 고스톱 2시간 가량 한 혐의”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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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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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도박, 불구속 입건 “판돈 17만 7800원 고스톱 2시간 가량 한 혐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지인들과 함께 도박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인천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A(58) 경위와 B(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C씨 등 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판돈 17만 7800원을 걸고 일명 ‘고스톱’ 도박을 2시간가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 등은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러 식당에 갔다가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의 권유로 재미삼아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판돈이 크지는 않지만 C씨가 도박 전과가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A 경위 등은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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