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여자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30대 아동 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여자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둔 아동돌보미 A(3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부터 8시까지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B(17개월)양을 혼자 방치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차량에서 울고 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고 오른쪽 손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 B양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차량에 혼자 둔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아버지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경찰청은 11일 여자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둔 아동돌보미 A(3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부터 8시까지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B(17개월)양을 혼자 방치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차량에서 울고 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고 오른쪽 손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 B양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차량에 혼자 둔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아버지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