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남편과 아이를 형부와 조카라고 속이고 B(41)씨와 결혼한 뒤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1억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라고 소개하고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뒤 B씨와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이 없었다.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천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