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폭행’ 30대男 징역 6년

‘장모 성폭행’ 30대男 징역 6년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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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65)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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