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측 “믿어달라, 한국선박 공격 안했다…한국에 대단히 우호적 감정”

이란 측 “믿어달라, 한국선박 공격 안했다…한국에 대단히 우호적 감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5-07 18:44
수정 2026-05-07 1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과 화상면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출신
“한국선박 화재, 이란군 공격 탓 아냐”
“사실이면 정부·군이 당당히 말했을 것”
이란 국영매체 보도엔 “정부 입장 아냐”
고립 한국선박 관련 “원만하게 해결될 것”

이미지 확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통화하는 김석기 외통위원장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통화하는 김석기 외통위원장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이날 화상통화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전화통화로 변경됐다. 2025.5.7 뉴시스


이란 의회 고위 관계자는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원인이 이란군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1시간가량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게 사실이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했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이란 국민은 한국에 대단히 우호적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지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출신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일각에선 이란 공격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주한이란대사관은 6일 입장문에서 자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란대사관은 다만 “군사·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공표된 요구 사항과 작전상의 실체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unintended incidents)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해역에서 통항이나 활동을 한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이 먼저 ‘무고한’ HMM 나무호를 공격하진 않았으나 이 배가 이란이 정한 해협 통항 규칙을 무시했을 수 있다고 언급,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물리적 대응이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반면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같은 날 “이란이 새로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이란대사관 측 성명과 배치되는 칼럼을 내놨다.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물리적 행동’의 주체에 대해 군을 지목하진 않았으나 이란대사관의 ‘무관’ 주장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 혼란이 가중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란 내 한국 국민 40여명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26척과 한국 선원 160여명이 갇혀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지지 위원장은 “한국 측 사정을 잘 안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한국과 이란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30일 주한이란대사관 측에서 외통위에 요청해 양측이 일정을 조율하던 중 성사됐다. 애초 화상면담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전화통화로 변경됐다.
세줄 요약
  • 이란 의회 고위 인사, 한국 선박 공격 부인
  • 호르무즈 해협 화재 원인 둘러싼 책임 공방
  • 한국 국민·선원 안전과 조속한 해결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